서울시에서 청년들의 보금자리 공급을 위해 집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사업이 SH 청년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어제 공급대상자 발표가 있었는데요.
서울시와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있을 사업이니 청년들(만 19세 ~ 만 39세)께서는
관심갖고 꾸준히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H 임대주택 사업의 집들은 대체적으로 주변 시세의 50%로 저렴하게 제공을 합니다.
또한 한번 임대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아이를 낳는 경우 20년까지도 연장 계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23년의 경우 7월과 12월에 모집을 했었는데요. 24년에도 12월에 모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정보를 알리미 서비스로도 알려주는데요 아래 링크 참고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임대주택은 신청 자격기준이 있는데요,
1. 무주택자이며 미혼상태여야 합니다.
2. 기혼자이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은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3. 나이제한은 만 19세 ~ 만 39세 입니다.
4.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소득 요건 입니다.
24년 7월 31일에 공지된 공급대상자 결과는 아래 내용 참고 부탁 드립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자 공급 대상자(2023-2차 예비1차)를 발표합니다.
예비자 공급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동호배정 결과는 첨부파일 [예비자 공급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비자 공급 대상자(계약대상자)에게는 계약금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발송(신청인이 신청 당시 기입한 주소)할 예정이며, 등기 수신과 관련한 사항은 우체국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공개 및 계약일정/방법 등은 첨부파일 [계약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자 공급 대상자 향후 일정
○ 주택공개 : 2024.08.12.(월) - 2024.08.14.(수) 10:00~16:00
※ [계약안내문] 4,5p 관할센터로 문의
○ 계약기간 : 2024.08.12.(월) - 2024.08.14.(수) 10:00~16:00
□ 구비서류
1) 계약자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불가)
2) 계약자 도장(본인 내방 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3) 계약금 납부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확인증 등 입금내역 확인 서류
4) 쾌적한 주거환경 이행 유지각서
5) 서약서
6) 주택사전점검확인서(선택)
7) 위임장(계약자 본인 내방 시 불필요)
※ 주말 및 공휴일(8월 15일)은 주택공개 및 계약기간 제외
※ 상세일정 및 내용은 [계약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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