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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9일 장기전세2 서류심사 대상자가 발표 되었습니다.
합격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제출 서류를 준비하면서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좀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 목 차 >
1. 공통서류 부문
2. 추가 서류 부문 (해당자만)
3. 예비 신혼부부 서류
1. 공통서류 부문
1) 이름을 정자로 자필 서명하거나 인감 날인을 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정자로 자필 서명이 아닌 싸인을 하는 실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은 과거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각각 따로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상세로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추가서류 부문 (해당자만 제출)
1) 추가서류 중 임신진단서는 임신주수와 태아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임신확인서나 진료내역 확인서는 안됩니다.
3. 예비신혼부부 서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바라겠습니다.
https://www.i-sh.co.kr/main/lay2/program/S1T294C295/www/brd/m_241/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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