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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전에 아래 링크 "24년 전월세 보증금 지원사업"에 신청했다가 선정이 되었으나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소명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기준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산정하는지 SH서울도시주택공사 담당자와 확인한 내용을 좀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 목 차 >
1. 24년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 사업 소득 자격기준
2. 소득요건의 근거
1. 24년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 사업 소득 자격기준
신혼부부로 아이가 있어 3인가구에 해당이 되고 월평균 소득의 120% 기준으로 8,638,379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산정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2. 소득요건의 근거
SH서울도시주택공사에 문의를 했더니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장보험료를 조회하면 월보수액이 나오는데
이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봤더니 세전 금액이었고 모든 성과금과 인센티브가 반영된 금액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가 신고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금액이 잘못된 금액이라면 인사급여 담당자를 통해 소득정정 신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월보수액이 정정이되고 정정된 자료를 가지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되지요.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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