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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30 시행) "서울시에서 이자를 내준다고?" - 서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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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24년 7월 30일 이후 신규 전세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할 때 신청 할 수 있네요.

단, 서울시민이거나 서울로 전입 예정이어야 하네요.

 

  • 지원대상 :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
  • 주택기준 :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최장 10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금리’는 신잔액 기준 COFIX(6개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결정되고, 

이용자의 ‘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지원 금리를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그럼,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사업명

2. 사업목적

3. 융자지원조건

4. 융자용도

 

 

 

1.  사업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신청 전 유의사항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분 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출 연장을 하시는 분들은 다시 추천서 신청을 할 필요 없이, 대출받은 은행 내방하여 상담받으면 됩니다.
(해당 대출은 증액이 되지 않는 대출이므로, 대출 연장 시에도 증액 불가합니다.)

 
 

2. 사업목적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

 
 

3. 융자지원조건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융자취급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2023.5.2. 신규신청건부터 적용
 
 
 

4. 융자용도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 대출연장 예외적용

-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고)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24.7.30.시행).pdf
0.33MB
(붙임1)신혼부부 사업 FAQ.pdf
0.21MB
(붙임2)신혼부부 협약은행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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