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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 청약 자격기준 중 소득기준 알아보기 (소득요건의 근거는 국민건강보험 직장보험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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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전에 아래  링크 "24년 전월세 보증금 지원사업"에 신청했다가 선정이 되었으나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소명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기준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산정하는지 SH서울도시주택공사 담당자와 확인한 내용을 좀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24년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

지난 7월 26일, 서울시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000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을 받는 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단, 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의 경우 50% 이하, 최대 4,500만원 한도) 본 사업

theblueturtle.tistory.com

 

< 목 차 >

1. 24년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 사업 소득 자격기준

2. 소득요건의 근거

 

1. 24년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 사업 소득 자격기준

 

신혼부부로 아이가 있어 3인가구에 해당이 되고 월평균 소득의 120% 기준으로 8,638,379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산정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2. 소득요건의 근거

 

SH서울도시주택공사에 문의를 했더니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장보험료를 조회하면 월보수액이 나오는데

이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봤더니 세전 금액이었고 모든 성과금과 인센티브가 반영된 금액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가 신고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금액이 잘못된 금액이라면 인사급여 담당자를 통해 소득정정 신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월보수액이 정정이되고 정정된 자료를 가지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되지요.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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