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6일, 서울시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000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을 받는 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단, 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의 경우 50% 이하, 최대 4,500만원 한도)
본 사업은 소득기준이 좀 타이트한 편인 것 같습니다.
신청자격, 소득기준과 자산을 꼼꼼히 체크해보시고 해당이 되면 지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점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 목 차 >
1. 사업개요
2. 신청자격
3. 신청방법
1. 사업개요
▶ 사업지역 및 공급 호수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 입주대상자 모집호수 : 4,000호 (평균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일반공급 3,600호(90%)
- 특별공급(신혼부부) 200호(5%), 특별공급(세대통합:부모부양) 200호(5%)
* 보증금 지원기간 :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25.10.29.(금)까지
○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 대상주택 : 건축물관리대장상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2) 상가주택*
3) 다세대주택·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지원가능
○ 지원기간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가능 [10년간 총 5회(최초계약 포함)]
2. 신청자격
2.1) 일반 - 3,600호 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7.26.)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708만원 이하일 것
2.2) 특별(신혼부부) - 200호 공급
1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7.26.)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아래의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자
②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③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708만원 이하일 것
2.3) 특별(세대통합:부모부양) - 200호 공급
1순위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 또는 입양 포함)
2순위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7.26.)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아래의 세대통합형 신청자격을 가진 자
②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③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708만원 이하일 것
3. 신청방법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www.i-sh.co.kr/main/index.do
- 접수기간
* 인터넷 청약 신청 접수기간 : 2024.08.05.(월)10:00 ~ 08.09.(금)17:00
(인터넷 청약 신청 : 접수기간 내 24시간 가능)
※ 공사 방문 대행 신청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4. 선정방법
첨부파일.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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