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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도 육아휴직 하자! 24/25년 육아휴직 6+6 제도 소개 및 신청방법 (작성자 육아휴직급여 등 사용전략 포함)

정보바다파거 2024. 8. 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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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맞벌이 가구이면서 올해 10월에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주변의 맞벌이를 하는 친구들로부터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같이 쓰고 '6+6 부모육아휴직제' 제도를 많이 활용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 좀 알아본 내용을 공유해드리고 어떻게 쓰면 좋을지 활용 전략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 목 차 >

1. 육아휴직 제도란?

2. 6+6 육아휴직 제도란?

3. 6+6 육아휴직제도 사용 전략 (24년 육아휴직급여 기준)

4. 육아휴직 신청방법

 

1. 먼저, '육아휴직 제도'란?

육아휴직 제도는 자녀 양육을 위해 1년까지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나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1년간 지원합니다.
*하지만, 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 원이 있습니다.

*25년 부터 월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예산안을 8월 27일에 발표하였습니다.
 

2. 그렇다면, '6+6 육아휴직 제도'란?

 

'6+6 육아휴직제'는 맞벌이 부모를 위해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첫 6개월에 대해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로 지급을 하는 제도 입니다.

*24년 기간별 지급 상한액 (부모 각각 받습니다.)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25년 기간별 지급 상한액 (부모 각각 받습니다.)
1개월 250만 원 (24년보다 50만원 증액)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 지원대상
18개월 이내인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엄마와 아빠가 함께 육아휴직 사용해야 기간별 지급 상한액대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6+6 육아휴직제도 사용 전략은? (24년 육아휴직급여 기준 계산)

여기서,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써야할까요? 아닙니다.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쓰고 아빠가 나중에 쓰더라도 아기가 18개월 이내의 기간 안에서만 쓴다면 어떻게 쓰더라도 '6+6 육아휴직제도' 로 들어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엄마가 먼저 1년간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을 하는 시기에 아빠인 제가 육아휴직을 6개월만 써서 아기가 18개월이 될때까지 쓰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엄마는 육아휴직급여의 월 상한액 150만원만 12개월동안 받다가, 아빠인 제가 육아휴직을 쓰기 시작한 첫달에 '6+6 육아휴직급여'로 200만원을 받고, 이때 엄마의 '6+6 육아휴직급여'의 차액분(1개월차의 최대 상한액인 200만원 - 일반 육아휴직급여 150만원 = 50만원)을 같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번째 달에는 제가 250만원을 받고 엄마의 차액분(2개월차의 최대 상한액인 250만원 - 일반 육아휴직급여 150만원 = 100만원) 을 더 받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이 25년 10월에는 보릿고개가 예상이 되지만 차액분이 점점 더 많이 지급되는 흐름으로 예상이 됩니다.
 

흰색은 회사급여, 회색은 일반육아휴직급여, 노란색은 6+6 육아휴직급여 입니다.

 

위 내용을 포함하여 6+6 부모육아휴직의 몇 가지 Q&A 는 하단 첨부파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_6+6 부모육아휴직제_Q&amp;A.pdf
1.15MB

 


4. 가장 중요한! 신청방법은?

육아휴직급여는 일단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시점 30일전에 회사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후부터 휴직 종료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또는 회사 관할 고용센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하오니 자세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에서 문의해보세요. (온라인, 방문, 우편 신청 가능)
 
* 신청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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