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근로장려금 얼마나 줄까? (제도 소개,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정보바다파거 2024. 8. 20. 16:22
반응형

 

1. 근로장려금 이란?

저소득계층을 위해 근로를 장려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인데요.

가구의 구성원 즉, 혼자인지 부부인지 그리고 홀벌이인지 맞벌이인지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하여 지급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신청자격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가구원 요건

- 배우자와 자녀, 70세 이상의 부모님이 없는 경우 "단독가구" 입니다.

-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의 급여가 300만원 미만이라면 "홀벌이가구",

-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의 급여가 300만원 이상이라면 "맞벌이 가구"로 구분이 됩니다.

 

② 소득 요건

- 총 소득 금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 총 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아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입니다.
                     1) 근로(총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3)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5)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근로장려금 그래서 얼마나 주는데?

장려금은 총 소득금액에 따라 산정이 되며, 산정표는 아래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별표11]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hwp
0.09MB

 

③ 재산 요건

가구원1)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2억 4천만원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4①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④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3. 신청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웹페이지나 스마트폰 홈택스 어플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정기신청기간은 24년 5월 31일에 끝났고, 기한 후 신청기간이 24년 12월 2일까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