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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년9월30일 청약시작) 24년 2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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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와 신생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2년 단위로 재계약 조건에 따라 최장 20년 또는 14년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청약이 9월 30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혼/신생아 I과 II가 있는데요. 차이는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 공고내용과 링크를 통해 첨부의 공고문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면 좋겠네요.

 

https://www.i-sh.co.kr/main/lay2/program/S1T294C295/www/brd/m_241/view.do?seq=278731

 

 

 


○ 공급개요

 

- 모집인원 : 신혼·신생아Ⅰ 500명, 신혼·신생아Ⅱ 800명

- 공급위치 : 서울시 전역(확정된 주택목록은 매 동호선정 시기에 공개예정)
 ※ 2024. 9. 9. 공고일 현재 공개된 주택목록은 공급예정목록(참고용)으로 최종 공급대상목록과 달라질 수 있으며, 확정된 주택목록은 매 동호선정 시기에 공개됨(주택공개는 동호선정 시 가능)
※ 공고일 이후 준공되거나 소유권이전되는 주택이 동호선정 시기에 주택목록에 포함될 수 있으며, 누수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공급불가한 주택이 주택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임대조건 : 신혼·신생아Ⅰ - 시세 30~50%, 신혼·신생아Ⅱ - 시세 60~7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공급가격은 주택별로 상이함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024. 9. 9.)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2인가구 10%p 가산적용) 및 자산 기준에 부합하는 자

- 신생아가구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2022. 9. 1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으로 미성년자녀가 있는 사람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7. 9. 10. ~ 2024. 9. 9.)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2017. 9. 1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2017. 9. 1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혼인가구(신혼·신생아Ⅱ 유형만 해당)
 : 기타 혼인가구(2024. 9. 9.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람)

 

○ 청약신청

- 인터넷 신청접수 : 2024. 9. 30.(월) 10:00 ~ 2024. 10. 4.(금) 17:00
  청약신청은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인터넷 청약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평일 업무시간 9:00 ~ 18:00 (점심시간 12:00 ~13:00 제외)에 문의바랍니다.

 

○ 공급일정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4. 10. 7.(월) 18:00

- 서류제출기간 : 2024. 10. 10.(목) ~ 2024. 10. 18.(금)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5. 1. 22.(수) 18:00 (홈페이지 공지)

- 주택 및 동호선정 : 2025. 2. ~. 2025. 7. (입주대기자순번에 따라 순차진행)

 

○ 유의사항

- 본 공고는 최종대상자 발표 후 선정된 입주대기자에게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최종 입주대기자 명부상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 서류심사대상자는 모집인원의 3배수로 신청자를 선별하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기자를 모집하는 것이므로 지역 및 주택형(방개수) 등은 신청접수 시점에는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향후 입주대기자로 선정되시면 입주순번에 따라 공개될 주택 중에서 선택가능합니다.

- 게시된 주택목록은 공급예정목록으로, 확정된 주택목록이 아니므로 현재 주택공개가 불가하며 동호선정 시 최종 주택목록 게시 및 주택공개가 진행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혼·신생아Ⅰ 유형과 신혼·신생아Ⅱ 유형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결격처리)

- 신혼·신생아Ⅰ 유형과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대상주택은 서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문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청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주택별 사진, 도면 확인:  공사홈페이지 우측
   - 참고영상: 공사 유튜브 채널 영상 [VR로 보는 우리집](성동구 용답동 오피스텔 소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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